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7.27 2017고합5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00:12 경 경산시 B 원룸 C 호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D(28 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34cm, 칼날 23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 씨 발, 니 죽고 나 죽자 ”라고 하며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찌르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장대 거울( 가로 50cm, 세로 50cm, 무게 5kg) 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고 공소장에는, “ 화장 대 거울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의 전체적인 취지 및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화장대 거울을 던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직권 경정하기로 한다. ,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양 손가락을 이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열상, 양측 수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11매, 폴리 그래프 검사 결과서, 녹취 서, E 대화 캡 쳐 사진, 피의자 SNS 게시 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1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어깨를 찌르려고 하거나 화장대 거울을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소리를 못 지르도록 피해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