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5. 20:50 경 경산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40세) 이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서류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서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 진술 자가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장 CCTV 캡 쳐 화면도 그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바, F가 현재 소재 불명상태 여서 증인으로 소환하여 반대신문을 할 수 없더라도 그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됨)
1. 고소장( 위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인정됨)
1. 현장 CCTV 캡 쳐 화면 ( 피고인은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른 적이 없다고 하나, F의 진술과 CCTV 캡 쳐 화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른 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식당 여종업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