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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208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 상호로 귀금속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경 위 점포에서 D가 절취한 24k 반지 1개, 24k 목걸이 1개, 18k 커플링 반지 2개, 18k 목걸이 1개를 위 D로부터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는 귀금속의 출처, 매도경위, 매도인의 신원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을 2,433,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18,084,000원 상당의 장물을 과실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저축예금(02) 거래명세표(피의자 D 명의)

1. 고금매입확인서 및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매입 당시 제시한 금시세와 실제 금시세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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