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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30 2016가합501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박물관, 과학관, 전시시설, 테마파크 등의 기획연출과 설계 및 제작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강원도 지역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의 개발, 생산 마케팅, 지적재산권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TV 애니메이션 ‘구름빵’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자이다.

나. 원고는 2013. 9.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TV 애니메이션 ‘구름빵’의 콘텐츠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테마파크 사업을 하는 내용의 TV 애니메이션 ‘구름빵’ 저작물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와 피고가 향후 2년간 애니메이션박물관 홍보자료 개발 및 마케팅 등을 위하여 상호협력한다는 취지의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구름빵’ 저작물 이용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TV 애니메이션 ‘구름빵’ 저작물 이용계약서] 제1조(목적) 을(원고를 말한다)은 제2조의 저작물을 개작하여 이를 오프라인 테마파크로 제작하여 사업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갑(피고를 말한다)에게 지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로 계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본 계약의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작물)

1. 을이 이용할 저작물은 ‘TV 애니메이션 구름빵’으로 한다.

(중략)

3. 갑은 을의 요청시 테마파크 구성을 위한 에니메이션 기반의 구름빵 캐릭터, 배경, 소품 디자인소스를 제공하며, 을은 테마파크 개설시 디자인 구성에 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테마파크)

1. 테마파크의 정의: (전략) 공간 구성에 있어서는 최소 실내 500평 이상의 공간에서(실외는 제한 없음) 구축이 되어야 한다.

2. 을은 개작물을 제4조의 계약기간 동안 제2조의 저작물을 활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테마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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