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23.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택배 사무실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입금증 등 첨부, 피의자가 양도한 체크카드 번호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대화내용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체크카드 대여가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로 이어짐
나. 참작할 정상 동종전력 없음,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음, 수사협조 및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