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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0 2017나108255
건물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이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2.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E로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9. 14. 입찰보증금 1,800,000원을 납부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입찰하여 최고가매수인이 되었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사법보좌관은 2015. 9. 21. 피고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1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수대금 용도로 25,48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매수대금 23,479,672원을 납부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11. 23. 피고 앞으로 등기촉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5. 11. 20. 원고에게 ‘피고는 2015. 11. 16. 이 사건 건물의 매수대금 전부를 지급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요청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의 소유권이전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위 소유권이전확약서를 ‘이 사건 확약서’라 하고,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는데, 납부기한인 2015. 10. 31.까지 매수대금 등을 마련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이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여 피고에게 위 매수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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