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2. 12. 특수협박의 ‘보복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의 ‘난폭운전’으로 각 형사입건된 때에 해당하여 벌점 100점과 40점을 부과받았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1년간 누산벌점이 140점이 되자, 2019. 3. 9. 원고에 대하여 ‘1년간 누산벌점 121점 초과’를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를 취소하는 결정통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9. 4. 23.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해서 결국 벌점이 초과된 점, 활어를 취급하는 자영업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가족부양과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생기는 점, 반성하고 다시는 보복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이를 통해 얻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