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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2 2017노43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각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D, F, C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인 B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 미수의 점, 의료법위반의 점,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피해자 R, S, T에 대한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해자 R, S, T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B이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B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피고인 B에 관한 심판범위는 위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D: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피고인 F: 징역 10개월, 피고인 C: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D, F, C에게 선고한 형( 위 가 .에서 본 바와 같다)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D에 대한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D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V 한방병원에서의 의료행위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그 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D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징역 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 처) 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D은 이 사건 협회로부터 명의를 대여하여 2013. 8.부터 2015. 5.까지 사이의 약 1년 9개월 동안 V 한방병원을 직접 운 영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민간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편취 액의 합계는 약 4억 5,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

D의 의료법위반 범행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엄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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