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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8 2013노119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이유 중 법령의 적용 부분의 "형법...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속아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치밀한 역할 분담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인 C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이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불리한 양형요소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과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보면, 각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이유 중 법령의 적용 부분의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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