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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1 2013노42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변호인(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 2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이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불리한 양형요소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과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보면, 각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판 단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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