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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6 2013노14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이유 중 법령의 적용 부분의 "형법...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변호인(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폭력범죄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 처제와 함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물건들을 손괴하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과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참작하여 보면, 각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이유 중 법령의 적용 부분의 "형법 제3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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