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10630
건물명도 및 임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건물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건물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6.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피고에게 보증금 1,000,000원, 월차임 2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수차례 월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다가 나중에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19. 11.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이 사건 소장의 송달 및 변론을 통해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9. 11. 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누수 등 하자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입고 있어 차임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다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누수는 임차 초기부터 존재하였다는 것인데, 피고가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보수를 요구하였다

거나, 이를 이유로 차임 면제, 감액 지급 보류 등을 요청한 적이 없는 사정에다가, 을 제 3, 4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곤란하여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다툼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