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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5 2015가단136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건물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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