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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9 2014가단23764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3,454,61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8.부터 2016. 5. 19.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성립 ① 원고는 2014. 4. 18. 14:25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원고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무단으로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려던 E 쏘렌토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 휀다부분에 부딪쳐 우측 슬관절부 열상, 같은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② 피고는 가해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2015. 5. 27.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영업 전부를 양도함과 동시에 위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이전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승계참가인은 가해차량에 대한 보험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회사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1)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정상주행하던 원고로서는 가해차량이 유턴구역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을 시도하리라고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승계참가인은 원고가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다가 가해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피고 승계참가인은 또한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도로 3차로로 주행하여야 함에도 1차로로 주행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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