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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2 2014가단52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승계참가인은 원고 A에게 168,945,184원, 원고 B에게 250만 원, 원고 C, D에게 각 125만 원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사실 ① 원고 A은 2012. 6. 26. 18:24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로 명지전문대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의 금호빌라 방면 진입로에서 위 도로에 진입하여 위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응암동 방면으로 진행하려던 E 운전의 F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급제동하다가 도로에 넘어져 우측근위경골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② 원고 B, C, D는 각각 원고 A의 처와 부모인 사실, ③ 피고는 가해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2015. 5. 27. 피고승계참가인에게 영업 전부를 양도함과 동시에 위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이전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승계참가인은 가해차량에 대한 보험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회사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1)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정상주행하던 원고 A으로서는 위 도로에 진입한 가해차량이 우회전을 하여 유턴이 허용된 교차로까지 진행할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고,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것까지 예측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예측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승계참가인은 원고 A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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