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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1.20 2014가단244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C는,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4. 5. 1.부터 별지 1 목록...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 C는 2006. 1. 2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원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위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자신들의 비용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800,000원(2006. 4. 1.부터 지급), 임대차기간 2006. 1. 21.부터 2011. 4. 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C는 제1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특약사항으로 “1. 조립식 건물은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한다. 4. 건축물에 관한 세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였다.

다. 피고 B, C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후 그 위에 자신들의 비용으로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제1임대차계약의 특약에 따라 2006. 6. 26.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 후 피고 B, C는 이 사건 건물을 별지 2 도면과 같이 3칸으로 구분하여 위 도면 표시 중 ㈀, ㈁ 부분은 제3자에게 임대하여 주고, ㈂ 부분을 점유하면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여 왔다.

마.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2 도면 표시 중 ㈀ 부분은 피고 E이, ㈁ 부분은 피고 D가 각 점유하고 있다.

바. 원고와 피고 B, C는 제1임대차계약이 만료될 무렵인 2011. 3.경 제1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하고, 월임료를 1,2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는데, 갱신된 임대차기간 등 세부적인 조건에 관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다

다만, 위 피고들은 임대차계약 갱신 이후 2014. 4. 2.까지 증액된 월임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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