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2017. 7. 1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C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B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00,000,000원의 한도에서 위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모 D는 피고 B의 사무실에서 2014. 11. 8. E과 E 소유인 서울 노원구 F 지상 3층 다가구 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2. 22.∼2017. 12. 22.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었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에 관하여 설정되어있는 위 근저당권을 기재하였으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란에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4. 12. 22. E에게 임대차보증금 72,000,000원을 모두 지급한 다음 같은 날 E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고, 2014. 12. 31. 전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사. 이후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에 관하여 2015. 9. 15. 채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신청에 따라 서울북부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아. 위 경매법원은 2016.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