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5,200,000원과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D’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피고 C과 공제금액 100,000,000원, 공제기간 2011. 5. 6.부터 2012. 5. 5.까지로 각 정하여 피고 C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C의 중개를 통하여 2011. 10. 1.경 E과 E 소유인 수원시 권선구 F 지상 6층 18세대 규모의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4층 4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0. 17.부터 2013. 10. 17.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는 2010. 4. 28.경 채권최고액 420,000,000원, 근저당권자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날 채권최고액 168,000,000원, 근저당권자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는 외에 G, H, I, J, K 등 12명의 임차인이 이미 거주하여 살고 있었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는 위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설명하고 이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내역에 관하여는 설명하지 않았고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