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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4가단70937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11. 12.부터,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C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B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00,000,000원의 한도에서 위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거주할 주택의 임차를 의뢰하였고, 피고 B의 사무실에서 2013. 1. 5. D과 D 소유인 수원시 장안구 E 지상 3층 다가구 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2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 18. ∼ 2015. 1. 18.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전세금 50,000,000원, 전세권자 F의 전세권설정등기, 전세금 50,000,000원, 전세권자 G의 전세권설정등기, 전세금 50,000,000원, 전세권자 H의 전세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339,900,000원,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었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설정되어있는 위 각 전세권과 근저당권에 관하여 설명하고 이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 기재하였다.

마. 피고 B은 D이 작성하여 제시한 부동산수익률표(을 1호증)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시가가 1,300,000,000원이고, 위 건물의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이 630,000,000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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