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22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23:0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에 있는 D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6세)가 자신에게 술값을 선불로 지급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 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 얼굴을 긁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깨진 유리컵 조각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긋고 찌르려는 등의 시늉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