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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2.06.28 2011누2148
유족보상.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수정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4면 제10행 내지 제11행의 ‘복비팀장인 F은’을 ‘망인 이전에 복비팀 관리담당자로 일하였던 F은’으로 고친다.

제4면 제14행의 ‘ 그런데,’ 다음의 ‘망인은 컴퓨터에 미숙한 관계로’를 ‘위 원재료 전산업무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작업은 비료 배합 비율에 관한 수치를 입력하는 것인데, 망인은 화학공학과 출신으로서 합계 및 평균을 구하는 정도의 엑셀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었을 뿐이어서 위’라고 고친다.

제4면 제20행부터 제5면 제2행까지를 삭제한다.

제6면 제14행의 ‘증인 G의 증언’을 ‘제1심 증인 G, 당심 증인 F의 각 증언’이라고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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