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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3 2015나6654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광주지방법원 2004가소198648호 양수금 청구사건에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G에 대하여 15,058,020원 및 이에 대한 2002.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대출원리금(이하, 이 사건 대출원리금이라 한다)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8. 2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G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G는 2013. 4. 4.경 사망하였는데, 자녀인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H이 2013. 6. 25.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배우자인 F이 망인의 채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라.

F은 2014. 1. 11. 사망하였고,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H이 상속하였는데, 피고들은 2014. 12. 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느단321호로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14. 12. 30. 한정승인을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양수한 망 F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를 각 1/6지분의 비율로 상속하였으나,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한정하여 상속을 승인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F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509,670원(15,058,020원 × 1/6) 및 이에 대하여 2002.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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