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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24 2011고단268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2008.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1. 16. 확정되었다.

2. 피고인 D은 2011.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8. 18. 확정되었고, 2011. 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0. 17. 확정되었다.

『2011고단2689』- 피고인 A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4. 5. 29.경 서울 서초구 M빌딩 102호 피고인이 근무하던 N 사무실에서 피해자 L 소유의 충북 옥천군 O에 있는 임야 3,960㎡에 2,500만 원을 더하여 P 소유의 광주 북구 Q모텔'과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교환차액인 2,500만 원을 주면 공영장모텔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과는 제대로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P 소유의 모텔을 이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교환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4. 6. 15.경 R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2004. 6. 17.경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1. 24.경 안산시 단원구 T오피스텔 1007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S의 안산시 단원구 U에 있는 1층 점포에 대한 임차권과 V 소유의 경기 가평군 W에 있는 임야 17,653㎡ 중 지분 17,653분의 3,208.61을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내가 지금 소유지분분할신청을 하고 있으니 위 임야가 곧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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