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 6.경 피해자 D 소유인 서울 성북구 E 오피스텔 2층 전체와 피고인 소유인 강원도 횡성군 F 대지 및 G모텔(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9. 8. 5.경 위 교환계약에 따라 위 E 소재 오피스텔 2층 전체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10. 12.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피고(피고인)은 원고(피해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6.자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65호), 2014. 9. 17.경 항소심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2나93802호), 2015. 1. 15.경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되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3. 8.경 H에게 본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7억 원으로 하되 대출금 6억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H 소유인 빌라 2세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빌라 2세대를 이전받은 후 2014. 9. 29.경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H의 딸 I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어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9. 7. 6.경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서울 성북구 E 지상 상가건물 2층 전체와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