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2. 11. 23.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원고 소유의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점포 및 사무실 중 지층 376.53㎡ 내 F호 201.65㎡(이하 ‘G 부동산’이라 한다)와 피고 소유의 충북 괴산군 H 임야(피고는 2012. 11. 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이하 ‘괴산군 임야’라 한다)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G 부동산을 이전해 주면 괴산군 임야 중 5,000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다음 위 임야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그 외에도 3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위 임야에 도로 및 하수도 시설을 설치하여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G 부동산을 I 명의로 이전받은 후 원고 측에 250,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원고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되어 2015. 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가 위 1심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노472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에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공탁하면서 피고 출소 후 100,000,000원을 지급하며 피고의 아들인 J이 2015. 8. 24.까지 2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고 이러한 양형사유가 참작되어 피고는 2015. 6. 26.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였던 괴산군 임야는 피고가 말소하지 못한 위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2017.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