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E에 있는 ‘F’ 이라는 재활용품 분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G( 여, ‘H. 생, 아이큐 52, 사회 연령 10.8세) 는 친모인 I이 피고인 운영 조합에서 일하고 있어 친모를 도와주기 위해 주말에 위 조합에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자신의 성욕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장애인 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1. ~12. 일자 불상 주말 무렵 시흥시 J, 104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이삿짐을 싸는 것을 도와 달라며 피해자를 위 원룸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눕힌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 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경 안산시 단원 구 소재 K 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태운 후 같은 구 L 아파트 708동 지하 주차장으로 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이 사건 공소장에는 ‘ 반항하는 피해 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라는 문구가 부가 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 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2. 경 시흥시 M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N 옵티마 자동차에 병원에 다녀온 피해자를 학교까지 태워 주겠다며 태운 후 인적이 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