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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2 2018노4265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를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I가 2017. 1. 25.경 부산지방법원에 피고인의 서명을 위조한 2016. 2. 17.자 총회 회의록을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7. 5. 12.경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민원실에 제출하고, 2017. 6. 23. 부산남부경찰서 수사과에 출석하여 ‘위 2016. 2. 17.자 총회 회의록에 첨부된 회의 참석자 명부는, 사실 피고인이 부산엑스포 유치 100만 서명운동 관련 서명부에 서명한 것임에도, B, I가 마치 위 2016. 2. 17.자 총회 참석자 명부인 것처럼 총회 회의록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부산엑스포 유치 100만인 서명운동 관련 서명부는 2016. 2. 17.자 총회 회의록에 첨부된 회의 참석자 명부와 별개의 것이고, 피고인은 위 서명부와 위 참석자 명부에 모두 직접 서명하였기 때문에, B, I가 위 서명부를 참석자 명부인 것처럼 회의록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I를 무고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회의 참석자 명부의 서명은 자신이나 다른 회원들의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회의 참석자 명부에 관하여 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처벌해 달라고 명시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이 회의록이 위조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진정한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회의 참석자 명부가 첨부된 경위를 추측하여 설명한 것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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