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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나536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은 주식대금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임이 인정되고,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취지로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편취사실 등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피고는 편취 운운한 것은 주식대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부수적ㆍ예비적으로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에 “ 고로 투자금이 아닌 편취금 및 손해에 대한 이자를 본 청구취지와 같이 지급명령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기재한 이상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은 손해배상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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