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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9.19 2019고단6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31.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여주시 흥천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278km 마산 방면 지점 도로를 마산 방면에서 양평 방향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차량의 운전자는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중앙분리대 우측 도로를 진행하여야 하며, 전후ㆍ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역주행 하던 중 정면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Q5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Q5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반곡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흥천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산 방면 278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등(교정완료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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