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7. C와 사이에 C의 소유인 광주시 D 102동 18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보증금 2,300만원, 기간 2013. 7. 22.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2012. 3. 19.자로 주식회사 신한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8,760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다. 신한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3. 9.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4. 5. 29. 1순위 교부권자인 광주시에 731,900원, 2순위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42,790,66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1,900만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6.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임에도 경매법원이 자신에 대하여 배당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가장 임차인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위 법상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진정한 임차인인지 여부 갑1, 3, 4, 7,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① 원고는 임대인인 C에게 2013. 7. 18. 230만원, 2013. 7. 22. 2,070만원을 각 송금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