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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29 2014고정2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소재 기계설비 공사업체인 ‘B’ 대표인바, 2013. 3. 초순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발전소’의 바닥철판 및 도색 공사 등을 수주한 후 이를 평소 알고 지내던 철골 용접 업자인 피해자 E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바닥철판공사 및 도색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2,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발전소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800만원을 받았지만, 당시 이미 거래처 및 금융기관에 대해 약 1억2,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히 당장 내야할 세금만 1,900만원에 이르렀던 반면, 별다른 수익원이나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해주더라도 약속대로 그 공사대금 2,300만원 전액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일단 피고인이 D발전소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2,800만원 중 1,900만원은 세금으로 납부하고, 사무실 경비로도 일부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는 약속한 공사대금 2,300만원 중 일부만을 지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5.경부터 2013. 3. 17경까지 공사를 하도록 하고, 약속한 공사대금 2,300만원 중 1,000만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3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미지급 공사대금 1,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B(주))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재무제표확인, 이체처리결과조회, 입금확인증,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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