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1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1. 00:01경 부산 연제구 연산1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안교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 및 무면허 운전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