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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1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1. 00:01경 부산 연제구 연산1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안교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 및 무면허 운전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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