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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27 2016고단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5. 13. 22:35경 구미시 봉곡동 파워마트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구미등기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의율 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처벌받은 적도 있다.

최근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자신의 행동을 바로잡을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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