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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04 2015고단12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00:41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음식점 ‘달이있는바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 정황 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 보고서(전자화 문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전자화 문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최근 10년 사이만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2회(2006. 8. 28. 벌금 250만 원, 2013. 7. 5. 벌금 500만 원), 무면허운전으로 1회(2014. 6. 12. 벌금 100만 원) 처벌받음}이 있는 점, 그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할 것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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