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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7가합49894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1,000,000원 및 그 중 4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1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2. 8.경부터 2014. 11.경까지 피고의 자금 집행과 회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2013. 10. 18. 1,000만 원, 2013. 10. 21. 1,900만 원, 2013. 10. 31. 1,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의 사내이사 E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013. 11. 20. 4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4. 4. 23.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 성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용증 채권자 : 원고 채무자 : 피고 연대보증인 : H

1. 원금 : 1억 원

2. 변제기일 2014. 5.부터 매월 원금 1,000만 원씩 지급

3. 이자 월 300만 원

4. 이자지급시기 : 매월 1일

5. 기한의 이익 상실 : 피고가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때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가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피고는 이의없이 변제하기로 한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5. 1.부터 2014. 8. 31.까지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이자 합계 1,200만 원(= 월 300만 원 × 4개월)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2014. 9. 1.부터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바. 원고는 주식회사 I(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J, 이하 ‘I’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K로부터 2011. 5. 18.과 2011. 5. 19. 1억 원, 2011. 9. 14. 500만 원 합계 1억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원고는 I와 무관한 피고의 자금으로 위 K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2. 11. 14. 피고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M)에서 K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N)로 3,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K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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