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18 2013고단18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153,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1. 2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2003.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09. 6.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850 피고인은 H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함에도 150억 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는 창원 가음정동 재개발 사업, 205억 원 공사 규모의 광양 임대아파트 건축사업, 4,000억 원 공사 규모의 지사동 산업단지 조성사업, 250억 원 규모의 자동차관련시설 건축사업 등 무리하게 사업을 벌리면서 주위에서 자금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1. 광양시 옥곡면 임대아파트 사건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창원시 I에 있는 J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전에 운영하던 K이 건축하다 중단되어 있는 광양시 L 외 13필지 497세대 임대아파트 공사를 재개하려 하니 2010. 6. 말까지 매월 3,000만 원씩 2억 원을 빌려주면 2010. 7. 30.까지 원금2억 원을 변제하고, 2010. 12. 30.까지 투자이익금으로 6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가진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주위에서 빌린 돈만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5억 원 공사 규모의 위 임대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주택기금대출을 받아 위 아파트 공사대금을 치를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자금 확보가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1. H 주식회사 대표이사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