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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3 2020나517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 1. 광양시장으로부터 광양시 E 외 50필 지에 555 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 7개 동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받았다.

나. 피고는 2014. 11. 17. 경 원고에게 위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의 사업권( 이하 ‘ 이 사건 사업권’ 이라 한다) 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피고의 선 투입 비 34억 원과 프리미엄 27억 원 합계 61억 원을 지급 받되, 원고에게 위 사업 인 ㆍ 허가권을 포함하여 광양시 D 전 118㎡(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및 위 임대아파트 사업 부지 51 필지 등에 관한 소유권 등 권리 일체를 양도하기로 약정( 이하 ‘ 이 사건 양도 약정’ 이라 한다) 하고, 각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5억 원을 지급 받았다.

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사업권 양도대금의 잔대금 46억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 금 24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 1 매와 액면 금 2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를 각 발행하고 그에 관한 약속어음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20.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15. 3. 23. F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주었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사업권 양도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피고는 위 각 약속어음 공정 증서에 기하여 이 법원 G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 54 필지에 대한 강제 경매신청을 하여 2017. 5. 11.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17. 6. 9. 그 때까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이 사건 사업권 양도대금과 피고가 추가로 지출한 위 사업 관련 비용 등을 정산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사업권에 관한 나머지 양도대금 44억 원을 피고에게 5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 산서( 이하 ' 이 사건 최종 정산서‘ 라 한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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