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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14 2012고단35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3. 하순 06: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E에게 20만 원을 지급한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6g을 E으로부터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초순 21:00경 위 D모텔 506호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넘겨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모텔에서 E과 F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F이 아무것도 못 먹고 있다면서 딸기를 사달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에 딸기를 사다주기 위해 만난 것일 뿐, E이나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수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된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러나, F은 그 진술을 여러 번 번복하였으므로 어느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F은 경찰에서부터 제1회 검찰 진술조서까지는 E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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