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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0 2012고단30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1. 2.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 6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0. 15. 21:30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C의 대구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1. 10. 16. 01:30경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날에서,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발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날 착 고속버스의 운전기사로부터 C이 고속버스 수하물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보낸 휴지상자와 작은 비닐봉지로 포장된 필로폰 약 1그램을 넘겨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6.경 안산시 단원구 D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2011. 10. 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22.경 안산시 E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모텔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20만 원에 매수하여, 그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1. 23.경 안산시에 있는 다문화거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감자탕집에서, F으로부터 전화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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