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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14 2012노28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중학교 선배인 F의 부탁으로 F에게 딸기를 사다 주기 위해 F이 투숙하고 있던 공소사실 기재 D모텔에 갔다가 E을 만난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이후로는 공소사실 기재 D모텔에 간 적이 없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F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6g을 매수하고,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3. 하순 06: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E에게 20만 원을 지급한 후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6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5. 초순 21:00경 위 D모텔 506호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넘겨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중학교 선배인 F의 부탁으로 F에게 딸기를 사다 주기 위해 F이 투숙하고 있던 공소사실 기재 D모텔에 갔다가 E을 만난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이후로는 공소사실 기재 D모텔에 간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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