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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7 2012고정317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4. 22: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내에서 E 등 기원 손님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자가 공갈, 협박으로 피고인의 후배 치과 원장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아갔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보철 시술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2010. 2.경 피고인이 운영한 치과에서 보철시술 후 재수술을 받게 되어 피고인이 치료비를 대신 부담하여 주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이 운영하던 치과를 인수하여 영업하던 ‘G병원’ 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렸더니 피고인 대신 치료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하여 받았으며, 위 보철시술 당시 피고인에게 치료비를 전액 지불하고 치과 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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