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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2 2016나6528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712,35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 한국백신(이하 ‘한국백신’)에서 C팀의 직원으로 일하였다.

원고와 피고 및 한국백신의 다른 직원들은 2012. 12. 18. 21:30경 회식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동료 주부사원들에게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위와 같은 행동을 계속하자 피고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원고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원고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및 상악 좌측 중절치 1개의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 나.

피고는 2016. 4. 27.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30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기소되었고, 특수상해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 후 원고의 상악 좌측 중절치 브릿지 치료를 받도록 하고 그 치료비 100만원을 병원에 지급하였으며, 별도로 1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오른쪽 눈 아래의 안면부가 찢어지고 치아 3개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 즉 ① 원고가 지출한 기왕치료비 4,030,800원, ② 향후 치료비 중 치과치료비 2,840,000원, 성형외과 치료비 380,000원, ③ 위자료 3,749,200원 합계 11,000,000원에서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1,000,000원을 공제한 10,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 피고가 치과 치료비를 지급하면서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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