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98』 피고인은 C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2. 14.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KT 앞 도로를 용지네거리 방면에서 지산 목련시장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때마침 그 곳에서는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파이브헌드레드 승용차가 지산 목련시장 방면에서 범물중학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면허 없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D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쪽 뒷문 및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D의 동승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파이브헌드레드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6,460,9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취하여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