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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31 2015노11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B,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 B, C는 J 구청 소속 공무원인 P이 먼저 A를 밀치고 있어 이를 말리기 위해 P의 옷을 뒤에서 끌어당겼을 뿐이다.

이와 같이 P이 A를 밀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항하여 말린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P의 상해가 피고인 B, C의 행위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설령 피고인 B, C의 행위로 P의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J 구청 소속 공무원인 Q가 주민 공청회 장소인 O 출입문 앞에서 질서 유지와 공청회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들의 출입을 막은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이러한 Q에 대하여 폭력을 휘두른 피고인 A의 행위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 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

2) 피고인 B, C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양형( 벌 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C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가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P의 뒷덜미 옷을 잡아당겨 폭행하여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서 유지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P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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