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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9 2016노3920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200만 원, 추징 5,269,125원,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200만 원, 추징 5,261,920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P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P의 위 진술들은 상당히 구체적이며 원심 증인 O의 진술 및 기타 객관적 증거와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또 한 P이 피고인을 음해할 이유가 전혀 없고, 진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허위 진술 일 가능성도 없다.

비록 현금을 준 횟수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으나,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심이 P의 진술을 믿을 수 없거나 그의 진술만으로 뇌물수수의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위 사실 오인의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P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P의 진술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시기나 금액, 횟수 등에 일관성이 없는 점, P이 ㈜I에 대한 횡령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피고인에 대한 현금 교부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있고 실제로 P이 ㈜I에 대하여 허위로 비용 청구를 하여 정산을 받은 경우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5.부터 7.까지 안양시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주간업무보고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2015. 6. 경에는 안양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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