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1.01.28 2020노2415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2) 의 각 연번 1번 범죄 (2016. 11. 10. 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 P, B에 대한 특수 상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 P의 동의 하에 생일 빵 명목으로 피해자 P을 장난으로 때린 것이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2. 가. 관련). ② 피고인은 돌로 피해자 B의 왼쪽 손바닥을 내리치지 않았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2. 나. 관련).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2) 의 각 연번 1번 범죄 (2016. 11. 10. 자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에 대하여 징역 2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2. 가.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일 피해자 P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2019 고단 2774 증거 목록 순번 12)에 피해자 P의 엉덩이 부위에 상당한 크기의 멍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AI은 원심 법정에서 ‘ 생일 빵 정도가 조금 심했다’, ‘ 피해자 P이 정말 축하 명목으로 맞는 것처럼 은 느껴지지 않았다’, ‘ 무게는 모르겠지만 야구 방망이로 때렸다’ 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378, 383, 384 쪽), ③ 설령 피해자 P이 피고인으로부터 생일 빵 명목의 체벌을 받는 것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야구 방망이와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을 정도로 체벌하는 것에 대해서 까지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P이 상해에 이를 정도의 폭행을 승낙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