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이유 무죄 부분 중 피해자 P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들과 분리된 원심 공동 피고인 L( 이하 'L' 이라고만 한다), 피고인 B이 피해자 P을 막아선 상황에서, 피해자 P이 L, 피고인 B로부터 가격당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P을 가격하였는바, 이는 L,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 P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의 피해자 P에 대한 상해 행위 당시 피고인 A과 L, 피고인 B 사이에 공동 가공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 원심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 원심 판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L은 2017. 1. 21. 07:00 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여성 손님 O에게 말을 걸자 위 O의 선배인 피해자 P이 위 O을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P을 위 주점 앞길로 데리고 나왔다.
L은 피해자 P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 P으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고, 피해자 P의 일행인 K이 이를 제지하자 K에게 " 너도 일행이야 "라고 소리치면서 K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K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