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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6 2014나2992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G을 상대로 한 임금 등 채권 G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사업장(이하 1 사업장을 ‘이 사건 I’, 2 사업장을 ‘이 사건 J’이라 한다)의 실 운영자이고(다만 위 각 사업자등록명의만 이 사건 I의 경우 G의 부 K의 명의로, 이 사건 J의 경우 G의 처인 L과 모 M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 원고들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I와 J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로서 G을 상대로 같은 목록 기재 임금과 퇴직금 채권 등을 가지고 있다.

나. G의 처벌 G은 위 가항과 관련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11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3. 2. 6.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단2001), 항소심에서 2013. 5. 30.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으며[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238, 417(병합)], 2013. 7. 19. 상고 기각되어(대법원 2013도685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I와 J의 영업 등 양도 ⑴ G은 이 사건 I 건물 소유자로부터 이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월 차임 670만 원)에 임차하여 운영하고, 이 사건 J 건물 소유자로부터 이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월 차임 550만 원)에 임차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2012. 7. 20.경 처의 사촌 동생인 피고에게 이 사건 I와 J의 영업 등을 각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I의 영업양도’, ‘이 사건 J의 영업양도’라 한다). ⑵ 이 사건 I, 3의 영업양도에 따라 피고는 2012. 7. 20. 그의 부 N 명의로 I 건물 공유자인 O과 임대차보증금 1억 원(월 차임 67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12. 7. 21. J 건물 소유자인 P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7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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