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8가단2045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제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D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의 시행자로서 2009. 3. 31. 설립된 조합이고,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 건물’이라 한다)은 위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7. 24.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위 구청장은 2017. 7. 28. 인가된 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 B은 2015. 4. 15. 이 사건 제1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이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 기간 2015. 5. 1.~2017. 5. 1.로 정하여 임차한 후 점유하여 오고 있는데(승계와 묵시적 갱신), 2018. 5. 4.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을 반환받았다. 라.

피고 C는 2016. 9. 26. 이 사건 제2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이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기간 재개발 이주 시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점유하여 오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8, 10호증, 갑 제2호증의 3, 5, 갑 제3 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제1, 2 건물이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위 정비사업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이상, 그 소유자들과 피고들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은 계약의 목적 달성 불능으로 당연히 종료되며, 위 각 건물을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피고들은 위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그 각 점유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도시정비법 제44조에 따라 재개발지역 내의 위 각 건물을 임차한 피고들이 직접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 잔금 5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