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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3 2014가단7161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2014. 2. 4. 원고를 채권자, 피고를 채무자 1, C을 채무자 2, 그리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채무자 3으로 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4. 3. 5.까지,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3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차용금 채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4. 2. 4. 1억 원을 변제기일 2014. 3. 5.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차용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대리권 수여 설령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가 직접 자신의 인장을 날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남편인 C이 날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 표현대리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C에게는 기본대리권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하여 C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민법 제126조에서 정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4) 무권대리의 추인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으로 카드대금 등을 납부하였고 8,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기도 하였으며,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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